경기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담당부서별로 개인정보파일명, 수집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데이터 거버넌스 평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제 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항목별 서비스 URL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온라인으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URL 정보는 기관별 공표 항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 행정서비스 개선, 시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 데이터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도 공표 현황을 점검·관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