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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현황
연도별 공표되는 임금체불현황- 연도,신고건수,신고 근로자수,신고금 액,지도해결 건 수,지도해결 근로자수,지도해결 금액,- 사법처리 건 수,사법처리 근로자수,사법처리 금액,처리중 건 수,처리중 근로자수,처리중 금액- (단위 : 개소, 명, 억원)※ 해당 통계는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고용노동부 연도별 근로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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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표되는 근로자 사건 현황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등록한 연도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이 건수와 %(비율)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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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 처리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추출)에 대한 데이터로 사건 처리 현황을 통계로 제공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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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데이터입니다. 확정판결(승소, 패소, 일승, 조정, 화해, 인낙, 취하 등) 건수와 패소율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총조사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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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인사정책의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파악 및 활용2.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3. 연혁- 1969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 2018년 제11차 총조사 수행- 최근 3회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제 10차 : 2013.6.1제 11차 : 2018.8.1제 12차 : 2023.8.14. 조사대상- 조사연도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외국인공무원, 기준일 현재 휴직 및 해외파견중인 공무원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5. 조사내용- 직전에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결정2023년 조사항목 :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기본사항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6. 조사방법- 기본방향전자인사기록 활용으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구현- 전자인사기록 활용방식과 직접 응답방식 병행재직기간, 전보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임용사항은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조사 시스템에서 직접 응답전자인사기록 미활용 기관은 응답자가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항목에 입력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 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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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추출 기준 "19~"23 최근 5년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데이터로 징수 요청 연도, 위반 법령, 위반 법 조항, 연도 및 위반 법 조항별 부과 건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