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데이터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자수와 적용자수, 적용률을 제공합니다.(2018~2023)* "21.7.부터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적용 확대* "22.7.부터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적용확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자진신고사업장 제외*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①수출입컨테이너 운송, ②시멘트 운송, ③철강재 운송, ④위험물질 운송* 기존 적용 현황 통계의 경우 매월 말 입직자 수치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나, 2023.7.1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제도 폐지(월보수신고로 전환)로 인해 2023년 2분기 이후 수치까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