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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특정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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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_좌표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환경보전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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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련규정_ 면적_ 해상구역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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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해양환경공단 식물성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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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수산부 외해(경기인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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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역을 벗어나는 양수산부의 관할 영역을 벗어나 국제적인 해양 영역으로 해외 자원 개발, 국제 해양법 등을 다룰 때 사용
해양수산부 외해(경기인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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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동물성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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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해역 함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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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 및 육지에 대한 백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영해기점무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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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 관련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