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혼인종류 및 외국인 국적별 혼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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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종류 및 외국인 국적별 혼인 * 통계종류 : 서울시 외국인과의 혼인종류별ㆍ국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혼인종류별ㆍ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통계표상 '*'표시는 5건 이하, '**'은 6건 이상인 자료 중, 해당자료에 의해 '*'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로 처리함. 단, '*'이 미상인 경우와 0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위 혼인 건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원 및 집계방식을 단일화하는 등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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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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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 ○ 용어설명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내국인(출생) :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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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 및 가구원수를 가구형태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가구형태별(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가구수 및 가구원수 ○ 용어설명 ○ 기 타 *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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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 * 통계종류 : 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학력별 등)의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혼자서,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