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식품위생업체 및 위반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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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식품위생업체 및 위반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식품위생업체 및 위반건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식품위생관련 업체수를 파악하여 식품안전관리 정책수립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고방법 : 영업신고(허가)내역 조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31일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식품위생관련업체수 및 위반건수 현황 ○ 용어설명 * 식품제조·가공업체 :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식품위새업 시행령 제21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체 : 식품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체 : 집단급식소,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식품소분업체, 식품운반 업체, 식품보존업체, 용기·포장류제조업체 ○ 기 타 * 식품위생업체에 식품접객업체는 제외됨 *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축산물가공업체 제외 * 2016년부터 식품판매업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업무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 ○ 출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수 배출업소 1개소당 위반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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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폐수 배출업소 1개소당 위반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폐수 배출시설 1개소당 위반건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위반업소 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질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및 해당부서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해당시설 및 시도 내용 - 서울시 폐수 배출시설 1개소당 위반건수 현황 ○ 용어설명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 ○ 기타 * 1개소당 위반건수=(위반건수÷지역내 폐수배출시설수) * 위반건수는 단속결과 행정조치(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한 건수 ○ 출 처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