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대상별 성별 연령1세별 인원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인원 현황을 성별과 연령(1세 단위)으로 나누어2020년부터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하여 2024년까지 누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ㅇ 제공항목- 기준연도, 순서, 대상구분 상, 대상구분 하, 본인유족구분, 성별, 연령(1세~99세, 100세 이상)ㅇ 주의사항-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없음"은 실종이나 무연고 등으로 연령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별 합계는 실제 인원보다 많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대상구분을 위해 표시하였으나 전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인원에 포함되므로 국가보훈부에서 공표하는 전체 인원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역 합계 계산 시 제외 필요)ㅇ 데이터 변경사항- 25.6. 대상구분 명칭 기술방법 및 항목명, `24년 및 `23년 수치 일부 정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시군구별 대상별 성별 연령1세별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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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2024년말 기준 인원 현황을 지역과 성별, 연령(1세 단위)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ㅇ 제공항목- 시도, 시군구, 순서, 대상구분 상, 대상구분 하, 본인유족구분, 성별, 연령(1세~99세, 100세 이상)※ 주의사항 필독 ※-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없음"은 실종이나 무연고 등으로 연령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별 합계는 실제 인원보다 많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대상구분을 위해 표시하였으나 전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인원에 포함되므로 국가보훈부에서 공표하는 전체 인원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역 합계 계산 시 제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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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그룹별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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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연령(연말기준)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및 제1부상병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주상병코드 및 제1부상병코드는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조>※ 2023.12.5. 발췌 데이터로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