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연령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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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 2017년~2023년2. 연령: 0~84세(1세 단위), 85세 이상3. 적용인구수(명): 연령별 적용인구현황(연도말 기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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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