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교육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현황 정보입니다. (프로그램명,교육인원,교육요일,교육시작일자,교육종료일자,교육시작시각,교육종료시각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 경력 및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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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검토하는 기업, 기관, 공공단체 등이 외국인 인력의 자격과 경력, 언어능력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공공데이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 중 자격취득 현황, 직무 경력, 번역 및 통역 언어능력 등 주요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검증, 산업별 인력 수급 분석, 고용허가제(EPS) 운영 효율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행정·산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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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근로자 현황(국적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등 ○ 용어설명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고용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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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고용 현황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조사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현황을 파악하여 이민자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정기)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중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고용통계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15세 이상 이민자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 용어설명 : * 이민자 :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총칭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귀화허가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기타 :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부터「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기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 개편 실시한 조사임 *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조사에서 제외 ○ 출처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