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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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월세2 -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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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