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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2형) 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2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신혼부부 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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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주택(신혼부부 1형)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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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1 유형)의 공급계획입니다 신혼부부 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공급계획은 언제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경기도 - 맞벌이 부부 경제활동 상태 및 가사분담(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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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 2024 > 맞벌이 부부 경제활동 상태 및 가사분담(가구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리츠)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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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2021년 행복주택 리츠에 대한 공급계획입니다 . 단지명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39 제곱미터 이하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49 제곱미터 이하 소재지 공급(예정)월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급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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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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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대전도시공사 소규모임대주택 임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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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소규모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공급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을 위해 제공되는 소규모임대주택 현황자료 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주택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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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의 주택보급률을 나타낸 수치산정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수치로 나타낸다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서울특별시 - 서울시 1인당 거주면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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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1인당 거주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인구 1인당 거주면적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평균 면적과 평균 가구원수 산출을 통해 1인당 거주 면적을 파악,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2007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1인당 거주면적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8년부터 조사 항목에서 제외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월세2 -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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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승인통계명 : 서울특별시복지실태조사(Seoul Welfare Panel Study) * 통계종류 : 일반ㆍ조사통계(승인201013) * 작성목적 : 서울시민 삶의 질적 수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기숙시설 및 사회시설 등 제외)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추출 방법 : 등록센서스 조사구 추출 ? 2018년 등록센서스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만 대상으로 5개권역, 25개 구별 층화 ? 표본조사구(PSU)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표본가구(USU)추출 : 계통추출 * 조사내용 : 7개 항목 278개 문항 ? (A.가구일반사항) 이름 등 34개 항목 ? (B.경제활동) 근로능력 정도 등 26개 항목 ? (C.건강과 의료 이용) 건강상태 등 45개 항목 ? (D.식생활) 식생활 형편 등 7개 항목 ? (E.사회적 관계 및 활동) 만남 및 연락빈도 등 26개 항목 ? (F.복지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등 총 111개 항목 ? (G.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만족도 등 29개 항목 * 조사체계 : 서울시 ⇔ 서울연구원 ⇔ 용역기관 ⇔ 가구 * 작성주기 : 2년 * 통계간행물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 공표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권역별 * 공표방법 : 간행물, 인터넷 등 ○ 기타 * 관련 URL : https://news.seoul.go.kr/welfare/?p=53046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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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2021년 연도별 지역별 가구인원수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임대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