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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현황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관한 조례 제3장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제8조(제한장소의 지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장소이며, 물류터미널, 차고지, 회차지, 주차장, 야외영화상영관 등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정보
  • 데이터 포털
  • 공공데이터포털
  • META URL
  • https://www.data.go.kr/data/15089115/fileData.do
  • 라이선스
  • cc-zero
  • 비용
  • 무료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관리부서
  • 환경위생과
  • 데이터
    • 부산광역시_수영구_공회전 중점 제한구역 현황_20231016.c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