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시간대별 범죄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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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관내 연도별(2019~2022) 시간대별(심야, 새벽, 오전, 오후, 초저녁, 밤) 범죄(강력, 절도,폭력, 지능, 풍속, 기타 등) 발생 현황
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이륜차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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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이륜차 항목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운전의무위반, 보호장구미착용, 기타) 단속현황- 2019년 7월 개청으로 2020년 이전 자료 없음- 21년 10월 세종서는 세종북부서로 명칭 변경- 21년 10월 세종남부서 개서- 세종남부경찰서(가람동, 고운동,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도담동, 반곡동, 보람동, 산울동, 새롬동, 소담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 집현동, 한솔동, 해밀동, 금남면, 연기면, 장군면)- 세종북부경찰서(합강동, 조치원읍, 부강면, 소정면, 연동면,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지구 현황(2018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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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용도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구 면적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용도지구별(경관, 미관, 고도, 보존지구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1.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기 타 * "기타"항목은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예방목적의 방재지구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 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공무원(정원)(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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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의회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기관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현황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교통방송 서울시 사업소에서 폐지되고 독립재단으로 변경(2020.04)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 시본청 공무원(정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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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