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귀농어·귀촌인 현황 (서울→타지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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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귀농어?귀촌인 현황(서울→타지역) * 통계종류 : 귀농?귀촌인통계를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귀농?귀촌인 규모를 파악 제공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귀농)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작성 (귀촌) 시군(읍면)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내용 - 타지역 귀농 전입 가구수 및 가구원수(연령별), 귀촌 전입 가구수 ○ 용어설명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 * 귀농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이 포함된 세대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기타 * 작성방법 : (귀농)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통계적 처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통계를 생산함 (귀촌) 시군(읍면) 귀촌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된 자료임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인(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귀농귀촌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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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