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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구별) 통계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의원면직, 정년퇴직 등)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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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의원면직, 정년퇴직 등)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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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에 대한 통계자료로 성별, 퇴직사유별(의원면직, 정년퇴직,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공무원 수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공개채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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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채용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 응시원서 접수 인원, 응시 인원, 최종 합격 인원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국제 친선·우호협력 결연도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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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도시의 국가 및 도시명, 결연일자, 인구, 면적 등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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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세징수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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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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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서울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적인 고민거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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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적인 고민거리(경제 관련 문제, 건강, 자녀 양육, 노후생활, 가족간 문제 등)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현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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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012년 통계 데이터○ 통계개요* 통계명 : 공무원(현원)*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 현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내용 - 서울시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현원 현황○ 용어설명*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기능직 : 체신현업ㆍ토목건축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ㆍ사무보조ㆍ방호 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기 타* 소방직, 교원직 제외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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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퇴직사유별 공무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