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직종별 지역별 퇴직연금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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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별(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 등), 지역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퇴직연금수급자 현황 데이터로 성별로 구분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취업연계 기관유형별 근무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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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내 취업연계 사업의 기관유형별 근무유형별 통계 정보이며, 데이터는 기관유형, 근무유형, 수행기관 수, 참여업체 수, 취업 수, 남성 참여자 수, 여성 참여자 수, 알선소득금액, 취업소득금액, 마감연월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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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퇴직사유별 공무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인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무원의 직류별ㆍ직급별 퇴직사유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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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령연금의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연령은 기준시점 기준의 연령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