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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민간단체등록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각 실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함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