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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급여종류별장기요양급여실적
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 연도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 "계"의 급여이용수급자 및 급여제공기관은 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4) 2013년부터 항목별명 변경: 요양실인원->급여이용수급자, 요앙실기관-> 급여제공기관, 요양일수->급여제공일수, 총요양비->급여비용, 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대사질환 주상병 기준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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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19년~2023년3. 요양기관종별: 전체병원(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4. 진료인원: 해당 구분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5. 주상병코드: E11, I10, E78(하위코드 포함, 부상병 제공 불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 미만값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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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 간병의범위와 세부 적용 등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하나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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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 ? 감경률 60%, (E) 지역 ? 감경률 40%, (G) 직장 ? 감경률 60%, (H) 직장 ? 감경률 40%, (1~6) 가입자수-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상병그룹별 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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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0~2024년3. 연령: 5세 단위(연말 기준)4. 질병 및 행위 그룹- 그룹1: 주상병기준 (*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zip파일 내 메모장 참고)- 그룹2: 행위코드5.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6월 지급/심사분까지 반영*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미만 자료는 비식별화(*) 후 제공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퇴원환자 재원일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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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재원일수 월별 현황으로 수진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실적 급여 종류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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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실적을 급여 종류별(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1,000원<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1. 수급자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2. 해당연도 1회 이상 실제 지급된 연금 건수와 금액의 합계※ 2019년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2세이고,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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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청구금액(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액 중 부당청구금액 합계(시설+재가)- 부당청구금액_시설- 부당청구금액_재가2. 징수금액: 부당청구 금액 중 징수완료 금액3. 부당청구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시설+재가)의 합계(중복제거)- 부당청구기관수_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부당청구기관수_재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4. 부당청구건수(계): 부당청구 유형별 결정건수의 합계- 부당청구유형_수가가감산위반: 장기요양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허위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비용 청구- 부당청구유형_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기준위반- 부당청구유형_자격기준 위반: 종사자 자격 미충족 등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기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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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 수급자 행망주소지2.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급여(2024년부터 재가급여 이용자 포함)3. 연령: 65세~94세(5세 단위), 95세 이상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2024.10.31.기준으로 1년 이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현황(사망·중복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급여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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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천 원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 있을 수 있음1) 지급일 기준, 출산비는 요양비에 포함2) 계수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음3) 본인부담액상한제는 2004.7.1.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4)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12.15. 신설(예탁금 형식으로 지급건수 산출불가)5) 급여실적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6)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 부담 금액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