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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문화 가족 통계
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가구 통계 자료로 2020.11.1.기준 자료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한국인 배우자 등)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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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통계현황(연도, 다문화가구,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민의논 대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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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베이의 서울시민 고민의논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입니다.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상별(아버지/어머니/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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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행정동별집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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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이터분석포털 시스템의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및세대현황행정동별집계기본 테이블의 데이터입니다.경기데이터분석포털 운용을 위해 수집된 2016년, 2017년 인구 및 세대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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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자녀 등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2022.11.1. 통계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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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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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현황 데이터로, 2018~2020년까지 연도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가구 유형에 따른 가구 및 가구원 수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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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인구및세대현황시군구별집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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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이터분석포털 시스템의 주민등록인구통계인구및세대현황시군구별집계기본 테이블 데이터입니다.경기데이터분석포털 운용을 위해 수집된 집계 데이터로 2016년과 2017년 시군별 인구 통계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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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등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여성복지시설 * 작성목적 : 여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여성복지시설의 수, 생활인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시설수 및 생활인원수 현황 ○ 용어설명 *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모자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아동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기 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