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 인구동향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 인구동태 * 작성목적 :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 조사체계 : 「통계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임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다문화가족의 혼인, 이혼건수 및 출생아수 ○ 용어설명 * 다문화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기타 *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출생자의 주소지 기준 집계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 혼인, 이혼사건 *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 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 출처 :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구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총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총괄(동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 외국인 현황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