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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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보급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항목명은 연도, 일반가구수,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보급률, 데이터기준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기준일자 : 2022-10-14
강릉시 주택보급율 데이터로, 연도, 가구수, 주택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및 데이터기준일에 대한 자료 원 데이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개별 확인 가능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월별 규모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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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조사 중 아파트의 월별 규모별 매매 데이터입니다.- 단위 : 지수- 공표시기 :* 공동주택 통합(매매)=> 매월 :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매매)=> 매월 : 전국, 시·도, 서울 생활권역=>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시·군·구* 아파트(전세)=> 매월 : 전국, 시·도, 서울 생활권역* 연립·다세대(매매)=> 매월 :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경기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연립다세대 월별 규모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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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연립/다세대의 월별 규모별 매매 데이터입니다.- (기준시점 : 2017.11 = 100)- 단위 : 지수- 공표시기 :* 공동주택 통합(매매)=> 매월 :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매매)=> 매월 : 전국, 시·도, 서울 생활권역=>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시·군·구* 아파트(전세)=> 매월 : 전국, 시·도, 서울 생활권역* 연립·다세대(매매)=> 매월 :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인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