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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1. 시군구: 수급자 행망주소지2.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급여(2024년부터 재가급여 이용자 포함)3. 연령: 65세~94세(5세 단위), 95세 이상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2024.10.31.기준으로 1년 이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현황(사망·중복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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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청구금액(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액 중 부당청구금액 합계(시설+재가)- 부당청구금액_시설- 부당청구금액_재가2. 징수금액: 부당청구 금액 중 징수완료 금액3. 부당청구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시설+재가)의 합계(중복제거)- 부당청구기관수_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부당청구기관수_재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4. 부당청구건수(계): 부당청구 유형별 결정건수의 합계- 부당청구유형_수가가감산위반: 장기요양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허위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비용 청구- 부당청구유형_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기준위반- 부당청구유형_자격기준 위반: 종사자 자격 미충족 등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기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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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 2021년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급여종류별 3년 주기로 평가 수행 : (’18년) 시설 → (’19년) 재가_짝수 → ("20년) 재가_홀수 → ("21년) 시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시설평가 연장으로 2022년까지 진행2. 평가구분,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설립주체, 관할시도명, 관할시군구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평가총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평가총점은 2021년도 정기평가부터 공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 2023.9.26. 기준 발췌자료, 기존 제공되던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 데이터에서 설립주체, 평가총점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로 목록명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행려환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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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1년 의료급여수급권자(행려환자) 등록현황 - 연도말 자격 및 연령 기준 - 지역: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 기준(연도말) - 연령 미상 1명 포함(2011년, 기타) 2010~2021년 주민번호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행려환자) 등록현황 - 연도말 자격 및 연령 기준 - 지역: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 기준(연도말) ※ 민원인의 제공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서 2023.7.19.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시군구별 만18세 이하의 특정 상병그룹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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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연령(연말기준)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및 제1부상병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주상병코드 및 제1부상병코드>-A: F70-99, R62-B: G40-47, G70-73, G80-83, Q00-07, Q85, Q87, Q90-99* 각 코드별 상세설명은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https://www.koicd.kr)에서 참조※ 시군구 단위의 5인 미만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2023.12.4. 발췌 데이터로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급여종류별장기요양급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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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 연도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 "계"의 급여이용수급자 및 급여제공기관은 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4) 2013년부터 항목별명 변경: 요양실인원->급여이용수급자, 요앙실기관-> 급여제공기관, 요양일수->급여제공일수, 총요양비->급여비용, 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월별 진료과별 진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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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기준: 요양기관 주소 기준(전주시)2. 진료연월: 2018~2022년 각 월3. 진료건수: 해당 구분별 진료건수-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5건 미만 자료는 '*' 처리※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