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1. 시군구: 수급자 행망주소지2.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급여(2024년부터 재가급여 이용자 포함)3. 연령: 65세~94세(5세 단위), 95세 이상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2024.10.31.기준으로 1년 이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현황(사망·중복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