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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환경보전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련규정_ 면적_ 해상구역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