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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산정특례 등록현황(상병별)
1. 등록연도: 2018년~2022년 2. 암 상병별(KCD기준 상병코드 3단까지) 등록자 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포함)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 삭제 건 제외 3. 성별구분: 남, 여 4. 연령구분: 연도말 기준 만나이. 5세 단위 구분. 단 0세와 1~4세는 구분. (0세, 1~4세/5~9세/…/100세 이상) ※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서 2023-07-1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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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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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4년 8월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되어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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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3. 성별: 남, 여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0~4세/5~9세/…/95~99세)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6. 구분질환 설명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산정특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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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암 산정특례 등록현황 - 등록연도: 2016년~2021년 - 구분: 신규암/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 연도 내 중복등록 제거 - 성별구분 - 연령구분: 0~29세/30~39세/40~49세/…/70~79세/80세 이상 - 특정기호: V193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암 및 특정 혈액질환 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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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1~20243. 연령: 5세 단위(연말 기준)4. 주상병기준: C코드 전체, D45, D46, D471, D473, D475 (※D476코드 미존재)5.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6월 지급/심사분까지 반영*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미만 자료는 비식별화(*) 후 제공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 상병 진료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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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상병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암 상병 산출기준은 ‘첨부자료’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관련 주상병코드의 시도별 진료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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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년도: 2019년~2023년2. 주상병코드: C00~C97(C27~C29, C42, C59 제외) , D45, D46, D47.1, D47.3, D47.4, D47.53. 진료건수: 해당 구분별 진료건수(중복인원 포함)-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외래진료)-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질환별 월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 현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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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6월2. 질환별 상병코드(하위코드 포함): 두경부암(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9, C10, C11, C12, C13, C14), 식도암(C15), 간암(C22), 대장암(C18, C19, C20 ), 담도암(C22,23,24)- C22는 간암 및 담도암에 모두 포함하여 제공 요청하여 각각 1건씩 집계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취소 제외*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관련 주요 정신 및 재활치료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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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2. 진료년도: 2020년~2023년3. 진료인원: 해당 구분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2024년 12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4. 산출년도: 2020.1~2024.12- 주상병 :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C00-C26, C30-C41, C43-C58, C60-C97, D00-D09, D37-D48 )수가코드(시트1): NN001, NN002, NN003, NN004, NN005, NN021, NN022, NN023, NN031, NN032, NN040, NN090,NN100, NN111, NN112, NN113, NN114, NN061, NN062수가코드(시트2): MM101, MM102, MM103, MM111, MM112, MM113, MM114, MM190, MM200, MM301, MM302, MX031, MX141, MZ008* 2024년 자료는 '25.6월 기준 제공 불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 미만값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료행위군별 진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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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그룹별: 그룹1(상병코드 C22, C34 및 행위코드 M6900, Q0841), 그룹2(OZ753, Q2482)3. 진료년도: 2019년~2023년4. 연령: 연말기준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관련 주상병 분류별 환자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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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암 관련 주상병 분류별 환자 진료현황>1. 구분: 건강보험2. 주상병코드(최초 진단 여부 확인불가로 진료환자 수 제공)- 그룹1(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C22, C23, C24, C25, C78.7, C78.81- 그룹2(폐 및 기타호흡기암) : C33, C34, C39, C78.0, C78.3- 그룹3(남녀특정성암) : C50, C51-C58, C60-C63, C67, C79.1, C79.6, C79.80, C79.81- 그룹4(림프종 및 혈액암) : C81-C96, D45, D46, D47.1, D47.3, D47.4, D47.5, C77, C79.5- 그룹5(3대고액암) : C37, C38, C40, C41, C70, C71, C72, C78.1, C78.2, C79.3, C79.4- 그룹6(식도 및 위암) : C15, C16, C78.80- 그룹7(소장 및 대장암) : C17, C18, C19, C20, C21, C26, C78.4, C78.5, C78.82, C78.88, C78.89- 그룹8(기타 특정암) : C00-C14, C30,C31, C32, C43, C45-49, C64, C65, C66, C68, C69, C74, C75, C76-C80, C97, C78.6, C79.0, C79.2, C79.7, C79.88, C79.9, C80- 그룹9(전체암) : C00-C26, C30-C41, C43-C58, C60-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3. 진료년도: 2020~2023년4. 연령: 5세 단위 (연말기준)5. 진료인원: 해당 그룹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한의 및 약국 진료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의료급 및 비급여 제외)- 2024년 12월 지급분까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