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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주민참여 예산 접수현황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근거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추진하여 접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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