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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단위 : 건수, 백만원)
데이터 정보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META URL
https://www.data.go.kr/data/15118244/fileData.do
라이선스
cc-zero
비용
무료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데이터
자산종류별_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csv
랜딩 페이지
연관 데이터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자산종류 보유기간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으로 구분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기타자산(기타 B)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말함(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단위: 건, 백만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시군구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결정 현황(단위: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1인이 여러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합계인원과 자산종류별 인원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함)-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6-1-2 통계표의 상속재산가액(2)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16)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명, 백만원)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부동산소재지 양도차익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공공데이터포털
1)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종류를 포함하여 작성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건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3) 금액 단위 : 백만원, 점유비 단위 : %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지역 납세자유형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함-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및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임(단위 : 백만원)
국세청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분류기준은 증여세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기타는 수증자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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