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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외교 60년
ㅇ 우리 외교의 성장 발전의 기록을 정리 편찬 - 장차 외교 업무와 외교사 연구에 참고토록 우리 외교 발전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편찬 ※ 외교통상부는 지난 1967년 ‘한국외교의 20년’을 발간한 이래, ‘한국외교 30년’, ‘한국외교 40년’, ‘한국외교 50년’을 발간 ㅇ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21세기 새로운 외교 발전의 지향점 모색 -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간의 우리 외교의 성과 및 발전 현황을 살핌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외교상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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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1980년대 한중교섭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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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민항기, 어뢰정 협상 등)의 배경과 중요 쟁점-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 중요 쟁점에 대한 중국 등 관련국 정부들의 입장○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협상의 전개과정-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관련국 정부들의 협상전략○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 이 자료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근대한국외교문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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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近代韓國外交文書)는 1864년 고종 원년으로부터 1910년 국권 상실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행하였던 외교적 행위 및 당시 주요 열강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중요 외교문서를 발굴, 수록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소신고인수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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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거소신고인수 현황 * 통계종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의 보고·일반통계 * 작성목적 : 장기체류의 목적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작성하여 외국인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신고인수 ○ 용어설명 * 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거소신고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가 오랜기간 한국에 거주할때 생기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주민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임.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기 타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동포"와 구분됨을 유의하기 바람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현황)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통일 외교 분야 재정지출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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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일·외교 분야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남북경제협력입니다. *2021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였지만, 2022년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로 분리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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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현황(2022.07.04.~2024.07.03)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외교부 한국외교사 구술회의 04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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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교섭 경위에 관한 당시 정책결정자 및 외무당국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수록하였다.
경기도 - 2025년 설연휴 분야별 주요안내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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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의 분야별 주요 안내처 현황입니다. 연휴 기간 중 분야별 상황실 운영으로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주요 안내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경과 기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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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경과기간별 주민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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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용사 등록현황에 대한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처 * 공표주기 : 매년(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의 6·25참전, 월남전 ,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별 등록현황 ○ 용어설명 * 참전유공자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된 군인및 경찰공무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기타 ○ 출 처 :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국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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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