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외교협상사례연구 1980년대 한중교섭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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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민항기, 어뢰정 협상 등)의 배경과 중요 쟁점- 협상의 배경과 경위, 중요 쟁점들-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과 국민 반응- 중요 쟁점에 대한 중국 등 관련국 정부들의 입장○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협상의 전개과정-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관련국 정부들의 협상전략○ 1980년대 한중 외교교섭 관련 협상의 결과, 후속조치와 평가- 협상의 결과와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교훈● 이 자료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경과 기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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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한국국적취득 후 경과기간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국적취득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ㆍ생성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한국국적취득자 :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경과기간별 주민수 등 ○ 용어정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단기취업(C-4),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 주민자녀 :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 * 국적·체류자격·지역·성별의 유추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 5명 미만의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와 집계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시 주의 ○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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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용사 등록현황에 대한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처 * 공표주기 : 매년(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의 6·25참전, 월남전 ,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의 연령별 등록현황 ○ 용어설명 * 참전유공자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된 군인및 경찰공무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기타 ○ 출 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