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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 2022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1인이 여러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합계인원과 자산종류별 인원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함)-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6-1-2 통계표의 상속재산가액(2)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16)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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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세청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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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분류기준은 증여세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기타는 수증자가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국세청 증여세 신고 현황 증여재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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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증여재산가산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자산종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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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으로 구분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기타자산(기타 B)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말함(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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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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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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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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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부동산 소재지별 현황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여 통계를 작성- 양도가액 규모별 현황은 전체 자산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단위: 건,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납세지 성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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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임 -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 ·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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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증여세 신고현황_증여재산가액 등 통계표의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기타는 수증인이 비영리법인 등인 경우(단위: 명,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