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측정대행업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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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업소정보입니다. 개방자치단체코드, 관리번호, 인허가일자, 인허가취소일자, 영업상태코드등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측정대행업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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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 환경측정대행업체의 인허가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환경측정대행업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 요소의 측정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환경관리와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데이터에는 지방자치단체 코드, 관리번호, 인허가 일자, 인허가 취소일자, 영업상태 코드 및 영업상태명 등 기본 행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종로구 내 환경측정대행업체의 등록 현황과 영업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련 업계는 합법적인 환경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영업허가 관리, 환경 정책 수립, 측정 결과 검증 및 산업 감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민간 기관은 지역 환경측정업 분포와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사업장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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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_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사업장 인허가 정보는 광진구 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인허가 현황을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 중으로 먼지, 가스, 연기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 및 장비를 포함하며,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인허가 일자, 업종유형, 운영여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치 정보는 중부원점TM(EPSG:2097)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며, 위도와 경도 좌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3일 전 기준으로 최신 인허가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측정대행업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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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_환경측정대행업 인허가 정보는 광진구 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조명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항목을 전문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환경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인허가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대행이 가능한 사업체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해당 업소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내공간 공기질 측정, 소음·진동 및 악취 검출,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다양한 항목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좌표는 중부원점TM(EPSG:2097) 기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위경도 좌표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데이터는 기준일로부터 3일 전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 및 진동)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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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소음 및 진동) * 통계종류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지도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환경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정온지역ㆍ정온지역 외) 개소 ○ 용어설명 ○ 기 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1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80톤이상이거나 1일 평균 폐수배출량 2,000㎥이상 2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0톤이상 8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3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이상 2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4종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2톤이상 10톤미만이거나 1일평균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5종 : 그외 기타 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폐수배출량에는 용수상용량을 기준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