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렴교육이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연도별·기관유형별 전체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렴교육실적집계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각 기관의 2024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청렴교육실적집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전체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 신규자 및 승진자의 교육 이수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 신규자 및 승진자는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중 1시간 이상을 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또한, 이수율 산출을 위한 교육 대상 인원 및 실제 이수자 수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업무분야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분야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접수일자, 위반행위, 업무분야 대분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상세 신고자 유추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부패행위의 유형과 발생 분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상세 신고자 유추 데이터는 제외함)접수신고 시 심사위반행위분류, 업무분야, 위반분야, 위반행위분류 4개 항목의 자료가 필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분야,분류항목 중 비워있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