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월별 복지 용구 품목별 사용 현황 및 품목별로 등급에 대한 사용인원 현황 자료 입니다.(자료 내용 : 년월,구분1,구분2,계(총계)(명),일반(총계)(명),기초(총계)(명),경감(총계)(명),의료(총계) 등)(기준일: 2024.4.1. ~ 6.3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노인틀니기관종별지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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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구분 처리년월, 시도보호기호, 시군구보호기호, 의료급여종별코드, 요양기관종별코드, 진료실인원, 진료건수, 심사결정총진료비, 심사결정기관부담금,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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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인정자 및 등급외자 현황 전체계,인정자소계(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소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의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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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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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청구금액(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액 중 부당청구금액 합계(시설+재가)- 부당청구금액_시설- 부당청구금액_재가2. 징수금액: 부당청구 금액 중 징수완료 금액3. 부당청구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시설+재가)의 합계(중복제거)- 부당청구기관수_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부당청구기관수_재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4. 부당청구건수(계): 부당청구 유형별 결정건수의 합계- 부당청구유형_수가가감산위반: 장기요양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허위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비용 청구- 부당청구유형_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기준위반- 부당청구유형_자격기준 위반: 종사자 자격 미충족 등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기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