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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용개수제한기준
o 내용: [TBNPRK75]테이블을 이용한 복지용구 품목별 최대 사용가능 개수 데이터 구축 o 대상: 해당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o 데이터 구성 변수 - 유효시작일 및 종료일(복지용구 급여 적용 유효일) : '9999-12-31'의 경우, 현재 유효종료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임 - 사용여부(복지용구 급여 적용가능 여부) - 급여한도(최대 사용가능 개수) ※ 해당년도 급여가능 품목에 대하여 정보제공 ※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변수 제외 o 변수 레이아웃 1. 연번 2. 복지용구상세품목코드: 제품 종류(WIM_DTL_ITM_CD) 3. 최대사용건수(개): 최대 사용가능 개수(MAX_USE_CNT) 4. 유효시작일: 복지용구 급여 유효 시작일(VALID_FR_DT) 5. 유효종료일: 복지용구 급여 유효 시작일(VALID_TO_DT) 6. 사용여부: 급여 적용가능 여부(USE_YN) o 자료 제공 범위: 해당년도 급여가능 품목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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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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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령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의 대상자 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퇴록자는 제외함■ 데이터 기간- 2020년 ~ 2024년■ 제공 항목- 연령 구분- 2020년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2021년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2022년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2023년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2024년 인식표 보급 사업 대상자 수■ 연령 구분-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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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복지 용구 품목별 사용 현황 및 품목별로 등급에 대한 사용인원 현황 자료 입니다.(자료 내용 : 년월,구분1,구분2,계(총계)(명),일반(총계)(명),기초(총계)(명),경감(총계)(명),의료(총계) 등)(기준일: 2024.4.1. ~ 6.3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노인틀니기관종별지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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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구분 처리년월, 시도보호기호, 시군구보호기호, 의료급여종별코드, 요양기관종별코드, 진료실인원, 진료건수, 심사결정총진료비, 심사결정기관부담금,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인정자 및 등급외자 현황 전체계,인정자소계(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소계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의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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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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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요양시설_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_소계_정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1. 부당청구금액(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액 중 부당청구금액 합계(시설+재가)- 부당청구금액_시설- 부당청구금액_재가2. 징수금액: 부당청구 금액 중 징수완료 금액3. 부당청구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시설+재가)의 합계(중복제거)- 부당청구기관수_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부당청구기관수_재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4. 부당청구건수(계): 부당청구 유형별 결정건수의 합계- 부당청구유형_수가가감산위반: 장기요양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허위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비용 청구- 부당청구유형_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기준위반- 부당청구유형_자격기준 위반: 종사자 자격 미충족 등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기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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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시설 및 재가, 현금급여비) 지급현황 자료로 지급명세서건수, 총급액, 공단부담금 항목을 제공합니다. (*단위: 건, 백만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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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재가노인복지시설 소계 시설수,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수, 시도구분, 년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