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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과세소득구간별가산점수결정표
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전 과세소득 구간별 부여된 가산점수에 대한 결정표 o 변수 레이아웃 1 적용시작년월: 해당 결정표의 적용 시작년월 2 과세소득구간: 가산점수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 구간코드 3 적용종료년월: 자료 연계시 협의된 자동차 종류별 일련번호(코드값) 4 시작구간: 과세소득구간 산출을 위한 과세소득의 시작 값 5 종료구간: 과세소득구간 산출을 위한 과세소득의 종료 값 6 가산점수: 과세소득 구간에 따른 보험료 부과시 가산점수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산공제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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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후 도입된 재산공제에 대한 기준표 o 변수 레이아웃 1 적용시작년월: 기준표 적용 시작년월 2 시작재산과세표준금액: 공제 적용이 시작되는 과세표준금액 3 적용종료년월: 기준표 적용 종료년월 4 종료재산과세표준금액: 공제 적용이 종료되는 과세표준금액 5 재산공제금액: 구간별 재산공제 적용 금액 6 재산평가율: 보험료 부과시 적용되는 재산평가율 7 전월세공제금액: 전월세인 경우 적용되는 공제금액 8 적용여부: 적용여부 확인용 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료등급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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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전 등급별 보험료 조견표 o 변수 레이아웃 1 적용시작년월: 등급조견표 적용 시작년월 2 세목대분류: 과세자료 연계시 세목대분류 코드 3 세목중분류: 과세자료 연계시 세목중분류 코드 4 등급: 보험료 등급 5 적용종료월: 등급조견표 적용 종료년월 6 시작구간: 등급시작 값 7 종료구간: 등급종료 값 8 등급건강보험료: 해당 등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동차등급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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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전 자동차 등급별 조견표 o 변수 레이아웃 1 적용시작년월: 등급조견표 적용 시작년월 2 등급: 보험료 등급 3 시작사용년수: 자동차 사용시작 년 수(출고 후) 4 적용종료년월: 등급조견표 적용 종료년월 5 종료사용년수: 자동차 사용종료 년 수(출고 후) 6 시작년세액: 시작년의 자동차 세액 7 종료년세액: 종료년의 자동차 세액 8 기준세액: 자동차의 기준 세액 9 기준건강보험료: 해당 등급의 건강보험료 10 적용율: 보험료 적용율 11 건강보험료: 기준건강보험료에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된 부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세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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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전 세목기준에 대한 기준 테이블 o 변수 레이아웃 1 등급적용시작년월: 세목기준표 적용 시작 년월 2 구조합기호: 통합이전 조합시절 적용된 조합기호 3 통합시군코드: 과거 시군코드 4 세목대분류코드: 과세자료 연계시 세목대분류 코드 5 세목중분류코드: 과세자료 연계시 세목중분류 코드 6 등급: 보험료 등급 7 등급적용종료년월: 세목기준표 적용 종료 년월 8 등급시작구간금액: 등급시작 세액 9 등급종료구간금액: 등급종료 세액 10 등급건강보험료: 해당 등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상병그룹별 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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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0~2024년3. 연령: 5세 단위(연말 기준)4. 질병 및 행위 그룹- 그룹1: 주상병기준 (*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zip파일 내 메모장 참고)- 그룹2: 행위코드5.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6월 지급/심사분까지 반영*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미만 자료는 비식별화(*) 후 제공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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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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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료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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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03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의 급여 수급 적용인구, 총보험료, 급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적용인구는 연평균 적용인구2) 총보험료는 결산기준(국고지원금 제외)3) 급여비는 지급일 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제외)4) 1인당 총보험료 = 총보험료/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급여비/연평균 적용인구○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 구분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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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 ? 감경률 60%, (E) 지역 ? 감경률 40%, (G) 직장 ? 감경률 60%, (H) 직장 ? 감경률 40%, (1~6) 가입자수-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