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 치료 관련 행위코드별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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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행위코드: M0077, M0076, M00733. 진료년도: 2019년~2023년4. 연령: 연말기준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024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종별 진료인원 현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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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1~2023년3. 주상병코드: 0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그룹, 8그룹*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그룹별 주상병코드는 압축파일(zip) 내 메모장(txt)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4. 연령: 연말기준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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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 및 수가코드 그룹별 진료환자 정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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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병 및 수가코드 그룹별 진료환자 정보A1. 진료연도: 2020~2022년(2023년 4월 심사분까지 반영)-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연령(연도말기준)2.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실적이며, 비급여 제외, 한방 및 약국 제외-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3년) 이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음3. 특정 주상병코드 및 행위코드 기준으로 발췌한 진료현황(건강보험, 의료급여)-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한 데이터로서 각 시트별 세부 발췌기준은 첨부파일 내 "데이터 설명(tx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코드 및 약제주성분코드 그룹별 진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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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1> 특정 상병코드 그룹별 진료정보<시트2> 특정 상병코드 및 약제주성분코드 그룹별 진료정보1. 진료년도: 2015~2023 (연도별, 월별)2. 보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모두 포함(입원, 외래 모두 포함)3. 연령: 연말기준4. 주상병코드: 그룹1(F32 or F33), 그룹2(F51 or G47)가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청구된 요양급여명세서 기준5. 약제주성분코드: (1) Benzodiazepine, (2) Z-class, (3) 항우울제, (4) 항정신병약, (5) 항히스타민 … 코드명 엑셀 참고6. 진료인원 및 건수: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및 건수7. 진료비 :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총액8. 수가금액: 해당 수가(약가)에 대한 비용-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 의료급여는 천단위 절삭2024년 자료는 2025년 7월부터 제공 가능※ 약제주성분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종별 진료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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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1~2023년3. 주상병코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그룹, 8그룹, 9그룹, 10그룹, 11그룹※ 그룹별 상병코드는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첨부된 zip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 연령: 연말기준(5세 단위)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비급여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 및 행위 그룹에 대한 요양기관별 진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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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특정 상병 및 행위 그룹에 대한 요양기관별 진료 관련 정보1. 주상병코드: F32, F332. 행위코드: NN071, NN0723. 보험자 구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4. 진료년도: 2019년~2023년5. 요양기관 주소지별 종별 데이터6. 진료인원(명), 진료건수(건)- 진료일 기준 해당 연도에 진료받은 인원(중복제외) 및 건수(중복허용)7. 수가금액(천 원)-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금액으로 진료비와는 다름-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실적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