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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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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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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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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입니다.(2018~2022.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지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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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별 관리지청 목록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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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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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유지비용 현황데이터입니다. * 2021년 사업종료 (2020년 8월~2021년 12월까지 대부인원, 대부금액, 사업장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