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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입니다.(2018~2022.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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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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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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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현황 데이터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지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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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별 관리지청 목록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위기지역 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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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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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산재 보험 관련으로 근로 복지 서비스 등의) 근로 복지 지원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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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용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적용 현황입니다. (2018년~2023년)-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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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유지비용 현황데이터입니다. * 2021년 사업종료 (2020년 8월~2021년 12월까지 대부인원, 대부금액, 사업장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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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생활안정자금 현황입니다. (2018-2022년 데이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비 등의 지급인원, 지급급액을 포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보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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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상과 요양 관련 보험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2012년 ~ 2022년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