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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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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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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입니다.(2018~2022.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지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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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별 관리지청 목록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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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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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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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현황 데이터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율 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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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의 비율을 예측치로 제공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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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산재 보험 관련으로 근로 복지 서비스 등의) 근로 복지 지원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