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 타 *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변경 : 화재장소는 주거시설, 교육시설, 판매. 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자동차, 문화재시설, 생활서비스, 기타 건물. 시설물, 자동차.철도,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선박.항공기 등, 임야, 기타로 구분 ○ 출 처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http://www.nfds.go.kr) E-화재통계
화재에 대한 원인 감정 실시에 대한 통계 현황을 행정 구역별, 업종별(주택, 공장, 숙발시설, 유흥업소, 재래시장, 학교, 빌딩, 관공소, 군부대, 종교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기타)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예방 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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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비율 ○ 용어설명 ○ 기 타 * 2004~2005년 소방방재청「주요통계 및 자료」,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참조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 비율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수÷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수는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 견학, 출장교육 등을 포함함 ○ 출 처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