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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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집·관리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22년 부터의 상세 이력 정보이다. 사고년도, 사고일자, 시각, 노선명, 사고이정, 주행방향,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원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점과 위치, 사고유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고속도로 구간별 사고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집중 관리와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계절별,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 분석, 사고 유형별 위험도 평가 등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설정 등 과학적 사고 예방정책 마련에도 활용 가능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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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현황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로, 연도별 재해유형과 발생구분(직영·협력사 등)에 따른 사망자 수를 통해 산업안전 수준과 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1. 형식: CSV2. 내용 요약:■ 재해종류: 사고의 유형 구분(예시: 산업재해, 안전사고)■ 구분: 재해가 발생한 소속 구분(예시: 직영, 협력사)■ 재해발생년도: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예시: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망자수: 해당 연도 및 구분별 사망자 수(예시: 0, 1, 2)3. 활용 예제:■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수준 및 재해예방 대책 효과 평가■ 직영과 협력사 간 재해 발생 패턴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현황 및 공공기관 안전경영지표(K-Safety Index) 산정 자료로 활용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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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사고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사고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역 교통사고의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 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2004년 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 이후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종류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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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교통사고 현황(자동차용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을 자동차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해당기관 내용 - 서울지역 교통사고의 자동차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부상자 현황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사고는 미포함)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이상을 의미 ○ 기 타 *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이륜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타에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불명 등 포함 ○ 출 처 : 2004년이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05년이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
서울특별시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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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의거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뺑소니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단,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 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뺑소니 :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함)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