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사업장 고용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적용 현황입니다. (2018년~2023년)-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