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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태국 보건부고시(제415호) 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출처는 태국 정보관보이며 최종 개정일은 2020년 10월9일인 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번역문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식품의 품질 기준, 조건 규정 및 시험법과 관련한 공중보건부 고시의 추가 개정이 적절한 바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1항부터 35항까지 구성되고있으며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