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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5회 이상 A를 받은 기관 현황
1. 2009년~2023년까지 노인장기요양 기관평가 5회 이상 A등급을 받은 기관 현황2. 평가방법 : 2016년 이후로 현행 3년 주기 평가 실시- (2009년~2015년) 2년 주기 평가 … 예시) 시설급여-재가급여- (2016년~현재) 3년 주기 평가 실시 … 예시) (’18년) 시설 → (’19년) 재가_짝수 → (’20년) 재가_홀수※ 참고사항① 코로나19로 2021년 시설평가 2년 간 실시(2021-2022)② 2016년부터 재가급여기관 평가는 기관기호 끝 번호 기준으로 짝?홀수로 나누어 평가 실시.단, 짝수기관과 홀수기관을 동일 대표, 동일법인 운영 기관인 경우 짝수 주기에 평가(동일 지역본부* 운영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 서울강원본부, 부산울산경남본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라제주본부, 대전세종충청본부, 인천경기본부※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 2024.3.22. 기준 발췌된 자료이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등급은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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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 2021년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급여종류별 3년 주기로 평가 수행 : (’18년) 시설 → (’19년) 재가_짝수 → ("20년) 재가_홀수 → ("21년) 시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시설평가 연장으로 2022년까지 진행2. 평가구분,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설립주체, 관할시도명, 관할시군구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평가총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평가총점은 2021년도 정기평가부터 공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 2023.9.26. 기준 발췌자료, 기존 제공되던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 데이터에서 설립주체, 평가총점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로 목록명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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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단상병별 성별 입원외래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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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상병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부상병(3단) 성별 입원외래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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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3단 상병별(주진단, 부진단 전체) 성별 입원외래별 환자수 및 청구건수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3.1월~12월, 심사년월: 2023.1월~2024.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급이상 진료과목별 상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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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상병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3.1월~12월, 심사년월: 2023.1월~2024.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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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0.1월~12월, 심사년월: 2020.1월~2021.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상병코드가 있는 희귀질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출기준은 유의사항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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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망시도: 2024년 말 기준 행망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수급자2. 장기요양 인정등급: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3.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4. 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수(사망 제외)5. 미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수급자(사망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부상병 3단 성별 연령별 진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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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3단 상병별(주진단, 부진단 전체) 성별, 연령군(5세 단위)별 환자수 및 청구건수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한방상병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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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상병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1월~12월, 심사년월: 2022.1월~2023.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한방상병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연령별 안과 외래 진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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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과목코드: 안과3. 진료년도: 2019년~2023년4. 연령 기준: 각 연도 말 기준(5세 단위)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외래 진료)-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