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공데이터포털
1. 2018년 ~ 2021년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급여종류별 3년 주기로 평가 수행 : (’18년) 시설 → (’19년) 재가_짝수 → ("20년) 재가_홀수 → ("21년) 시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시설평가 연장으로 2022년까지 진행2. 평가구분,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설립주체, 관할시도명, 관할시군구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평가총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평가총점은 2021년도 정기평가부터 공개※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으로 2023.9.26. 기준 발췌자료, 기존 제공되던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 데이터에서 설립주체, 평가총점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로 목록명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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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4. 성별: 남, 여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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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망시도: 2024년 말 기준 행망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수급자2. 장기요양 인정등급: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3.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4. 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수(사망 제외)5. 미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수급자(사망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연령별 안과 외래 진료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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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과목코드: 안과3. 진료년도: 2019년~2023년4. 연령 기준: 각 연도 말 기준(5세 단위)5.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외래 진료)-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2024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