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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급여 종류별
단위 : 건, 천 원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 있을 수 있음1) 지급일 기준, 출산비는 요양비에 포함2) 계수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음3) 본인부담액상한제는 2004.7.1.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4)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12.15. 신설(예탁금 형식으로 지급건수 산출불가)5) 급여실적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6)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 부담 금액 지급기준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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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0년, 2007년~2019년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건수, 본인부담액 보상금 금액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종요양비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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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이종요양비의 연도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요양비는 최초 요양급여, 추가 상병, 재요양 등 승인 결정 전에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비용, 또는 요양 담당 산재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부담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통계 항목은 수급자수, 수급건수, 지급액(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간병료, 의지 및 보조기, 이송료, 진료료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이 자료는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 결정 및 요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비정형적 의료 비용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본 데이터는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및 근로자 비용 부담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 승인 지연으로 인한 간병료, 이송료 등의 비용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산재 행정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료 항목의 규모를 분석하여 응급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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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19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급여종류, 진료비, 입내원일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실적 급여 종류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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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실적을 급여 종류별(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1,000원<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1. 수급자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임.2. 해당연도 1회 이상 실제 지급된 연금 건수와 금액의 합계※ 2019년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2세이고,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 직역별 진료 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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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아직 공표 전이며, 향후 공표되는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1) 진료일 기준이며, 약국의 처방조제 입내원일수는 계에서 제외함2) 내원1일당진료비=진료비/입내원일수, 내원1일당급여비=급여비/입내원일수로 계와 합이 다를 수 있음<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험료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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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03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의 급여 수급 적용인구, 총보험료, 급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적용인구는 연평균 적용인구2) 총보험료는 결산기준(국고지원금 제외)3) 급여비는 지급일 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제외)4) 1인당 총보험료 = 총보험료/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 급여비/연평균 적용인구○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 구분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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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대사질환 주상병 기준 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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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19년~2023년3. 요양기관종별: 전체병원(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4. 진료인원: 해당 구분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5. 주상병코드: E11, I10, E78(하위코드 포함, 부상병 제공 불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 미만값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별급여종류별장기요양급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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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 연도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 "계"의 급여이용수급자 및 급여제공기관은 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4) 2013년부터 항목별명 변경: 요양실인원->급여이용수급자, 요앙실기관-> 급여제공기관, 요양일수->급여제공일수, 총요양비->급여비용, 요양급여비->공단부담금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별 개별실적요율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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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연도말 기준 개별실적요율 결정 현황입니다.(2019~2021) 개별실적요율제도: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