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암) 등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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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결핵, 중증질환(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등록자 수1. 연도: 2022~2024년(2017~2021년도 자료는 과거 데이터 참고)2. 구분: 중증화상, 결핵,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3. 성별: 남, 여4. 연령: 5세 단위(연도말 기준 만 나이)- (0~4세/5~9세/…/95~99세)5. 등록자수: 연도 내 구분별 중복 제거6. 구분질환 설명①중증화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4에 해당하는 경우②결핵: 복지부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③암: 복지부 고시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④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이력이 없거나, 기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 · 신청하는 경우⑤재등록암: 암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재등록 사유)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⑥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등록 ·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 상병코드의 약제 주성분코드별 조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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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상병코드: C8312. 진료년월: 2019~2023년 연도별 및 월별3. 약제주성분코드: 422630BIJ, 422631BIJ, 422603BIJ4. 진료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5. 수가금액: 해당 수가(약가)에 대한 비용- 진료일 기준(한의분류 제외)-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24년 6월 심사분까지 반영-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 미만의 자료는 "*" 처리※ 약제주성분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 참고※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