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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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시행(’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행복e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노인인구수, 기초연금수급자수, 수급률 등 ○ 용어설명 *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65세 이상 거주자 및 거주불명자(재외국민 제외) * 수급자수 : 기초연금 수급자수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수급률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 100 ○ 기 타 ○ 출 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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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자 비율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수급자비율은 전국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2018년~) 수급자비율은 지역별인구 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2004~2007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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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2004년-2007년) * 통계종류 : 서울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재가노인 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되어 2008년부터 자료생산 안함 ('재가노인 복지시설' 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65세이상) 고용지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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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65세이상) 고용동향 * 통계종류 : 65세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표본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등 ○ 용어설명 * 노인 : 65세이상인구 * 15세이상인구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매월 15일 현재) 이상인 자 ** 단,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표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한다(취업자수+실업자수)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 고용률 : 취업자수/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중 6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령기준 사업단유형별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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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연령별 및 사업단유형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 현황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20세 이하부터 61세 이상까지의 각 연령대별 참여 인원과 함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 게이트웨이, 청년자립도전 등 다양한 사업단유형별 참여 현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이 통계는 자활사업 참여 양상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각 연령대 및 사업단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기초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