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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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율 관리 정보
금년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의 비율을 예측치로 제공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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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치로 제공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시간급 제시 및 결정 현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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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 최저임금 의결일, 고시일,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의 최초 제시안과 최종 제시안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 안내
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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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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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현황 데이터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表 220-19023:按行业大類划分的就业人士名义平均薪金指数 (1999年第1季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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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表 220-19023:按行业大類划分的就业人士名义平均薪金指数 (1999年第1季 = 100)
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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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表 220-19005:按职业组别划分督导级及以下雇员的名义工资指数 (1992年9月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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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表 220-19005:按职业组别划分督导级及以下雇员的名义工资指数 (1992年9月 = 100)
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工资及薪金总额按季统计报告〔统计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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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资及薪金总额统计数字 - 工资及薪金总额按季统计报告〔统计报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