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재질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재질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재질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재질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재질별(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류, 화강 석류 등)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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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 주차장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가 주차장 면수(노상,노외,건축물부설) 및 자가용 대비 확보율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 타 * 주택가 주차장= 노상(구영, 거주자우선) + 노외(구영) +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면수를 의미함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주택가주차장/자가용승용차)*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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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통계종류 : 서울시민 통근통학시 이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통근통학시 교통수단 (도보,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등) 이용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문항 : 귀하가 통근이나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시공연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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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시공연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시공연도별 (1995년 이전, 1996~1999년, 2000년 부터 1년 단위)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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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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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폭원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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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폭원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폭원별(3m미만~10m,1m단위)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