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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심택배함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울시 안심택배함의 설치현황과 구별 연간점유율 등 기타 통계를 제공해드립니다.안심택배함의 경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전설치(철거) 및 재배치로 인하여 수시로 설치현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재질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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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재질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재질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재질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재질별(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류, 화강 석류 등)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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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 주차장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주차장의 종류별, 운영주체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가 주차장 면수(노상,노외,건축물부설) 및 자가용 대비 확보율등 ○ 용어설명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 타 * 주택가 주차장= 노상(구영, 거주자우선) + 노외(구영) + 건축물 부설 중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면수를 의미함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주택가주차장/자가용승용차)*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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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통계종류 : 서울시민 통근통학시 이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구축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정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체계 : 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통근통학시 교통수단 (도보,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등) 이용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문항 : 귀하가 통근이나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해당연도가 없는 것은 그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시공연도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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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시공연도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시공연도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시공연도별 (1995년 이전, 1996~1999년, 2000년 부터 1년 단위)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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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동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개소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타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중위생업 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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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공중위생업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 작성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공중위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위생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수 ○ 용어설명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기 타 * 관련법 개정(2008년)으로 분류기준 변경 * 숙박업에 관광호텔 포함, 숙박업은 숙박(일반)+숙박(생활) * 미용업은 미용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 출 처 :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녹지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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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녹지현황(총괄) * 통계종류 : 서울시 녹지현황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시설ㆍ일반 녹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녹지 총괄적(시설ㆍ일반ㆍ분리대 녹지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시설녹지 :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녹지 * 일반녹지 : 도로변이나 생활주변의 녹지 * 하천변녹지 : 중랑천, 양재천 등 하천변의 녹지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횡단보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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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횡단보도 * 통계종류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 * 작성목적 :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 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횡단보도 수, 도로연장당 횡단보도 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도로연장에 고속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폭원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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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폭원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폭원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폭원별(3m미만~10m,1m단위)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호수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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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보호수 현황을 수종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수종별 보호수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호수의 수종별(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등)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