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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결정서식별, 연령별, 성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시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1) 연명의료계획서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4)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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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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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결정서식별, 연령별, 성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다음의 네가지 서식이 있다.1) 별지제1호 연명의료계획서2) 별지제10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3) 별지제11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4) 별지제12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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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이행통보연도, 종별구분, 연령대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8) 그 밖의 연명의료- 이행 내용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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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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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상피복재(창상처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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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년도 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202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 아래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 4. 수가코드: M0111, M0115, M0116, M0121, M0125, M0126, N0011, N0012, N0053, N0054, NA055, NA056, N0057, NA057, N0058, NA058, N0181, N0182, N0183, N0184, N0061, N0062, N0063, N0064, N0071, N0072, N0073, U2211, U2212, U2213, U2214 5. 수가코드별 자료는 해당 수가에 대한 비용의 합이며 진료비와는 다른 개념임. 6. 2022년 자료는 미청구, 미지급분등으로 인해 제공 불가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 잠복결핵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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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3년)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 양성자 대상 재병역판정검사결과 비교 [개요] ㅇ '17~'19년(3년)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 양성자 대상 재병역판정검사결과 비교 * Positive(양성) → 잠복결핵 미실시/기본검사 항목 결과 ※ 잠복결핵검사 '17년 이후 실시 ㅇ 연구목적 : 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과 재병역판정검사 잠복결핵을 비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대사질환 관련성 연구 [특징] ㅇ 파일 : 1개 ㅇ 용량 : 0.1MB ㅇ 건수 : 586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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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한단하여야 한다.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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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