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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최저임금법 제3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데이터 정보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META URL
https://www.data.go.kr/data/15138841/fileData.do
라이선스
cc-zero
비용
무료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관리부서
사무국
데이터
랜딩 페이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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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도별 최저임금
공공데이터포털
연도별 공표되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지청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별 관리지청 목록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율 관리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금년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의 비율을 예측치로 제공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시간급 제시 및 결정 현황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 최저임금 의결일, 고시일,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의 최초 제시안과 최종 제시안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 안내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관리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치로 제공함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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