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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급여 현황
(시트1) 내외국인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외국인, 재외국민 및 내국인(전체-외국인 및 재외국민) 연도별 부과금액 현황- 연도: 2019~2023년- 보험료: 직장부과보험료(사용자부담금 포함)+지역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누계 금액- 내국인은 전체 보험료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를 제외하여 단순 계산한 값임(시트2)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023년 기준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의 외국인 국적별 연도별 부과금액 현황- 연도: 2019~2023년※ 각 국가별 부과금액의 국가 분류 오류 수정으로 기 제공 수치와 상이함(시트3) 내외국인 연도별 건강보험 급여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내국인 연도별 급여비 연간 누계 금액- 급여비: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약국 포함, 현금급여 및 건강검진비 제외, 수진기준 급여비 발췌- 2024.7월 지급 기준(시트4)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비- 2023년 기준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의 외국인 국적별 연도별 급여비 현황- 각 단위 반올림 되어 있음(시트5) 내외국인 연도별 건강보험 부당수급 현황- 내외국인의 부정수급 유형별 연도별 적발인원, 결정건수 및 결정금액(시트6) 외국인 국적별 자격상실후 부정수급 현황- 외국인 부정수급 중 "자격상실후 부정수급" 연도별 상위 10개국의 적발인원 및 결정금액(시트7) 내외국인 연도별 일반검진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내국인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지급금액(공단 전액부담)- 보험급여 비용 청구시효(3년) 등에 따라 일부 자료 변동될 수 있음(시트8) 외국인 국적별 일반검진비 지급- 2023년 기준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국적별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비용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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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근로복지공단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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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현황 데이터로, 국가별 산재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 금액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역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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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을 직역별/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인구: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자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자* 직장: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 세대주(지역):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세대주+비가입세대주)* 시도별(17개):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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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02년~2022년까지 건강보험 총수입 대 총지출 및 보험료 수입 대 급여비 지출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지출:보험급여비(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보상금+건강검진비+출산전진료비) + 기타지출- 기타지출:수지계산서상 보험급여비를 제외한 금액* 총수입:보험료 + 국고(국고지원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기타수입- 기타수입:수지계산서상 보험료, 국고를 제외한 수입액* 차액:수지계산서상 당기잉여금 또는 당기결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과세소득구간별가산점수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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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용: 부과체계 개편 이전 과세소득 구간별 부여된 가산점수에 대한 결정표 o 변수 레이아웃 1 적용시작년월: 해당 결정표의 적용 시작년월 2 과세소득구간: 가산점수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 구간코드 3 적용종료년월: 자료 연계시 협의된 자동차 종류별 일련번호(코드값) 4 시작구간: 과세소득구간 산출을 위한 과세소득의 시작 값 5 종료구간: 과세소득구간 산출을 위한 과세소득의 종료 값 6 가산점수: 과세소득 구간에 따른 보험료 부과시 가산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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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