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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현황
1. 부당청구금액(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액 중 부당청구금액 합계(시설+재가)- 부당청구금액_시설- 부당청구금액_재가2. 징수금액: 부당청구 금액 중 징수완료 금액3. 부당청구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시설+재가)의 합계(중복제거)- 부당청구기관수_시설: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부당청구기관수_재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4. 부당청구건수(계): 부당청구 유형별 결정건수의 합계- 부당청구유형_수가가감산위반: 장기요양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허위청구: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비용 청구- 부당청구유형_산정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기준위반- 부당청구유형_자격기준 위반: 종사자 자격 미충족 등 기준 위반- 부당청구유형_기타※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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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내부저소득대상자감경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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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o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o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적용- 기준일자: 개정된 감경적용기준 시행일- 직역구분: 건강보험 자격(지역, 직장)- 가입자수: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산정금액: 건강보험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입자수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감경적용기준코드: (2024) 해당연도, (D) 지역 ? 감경률 60%, (E) 지역 ? 감경률 40%, (G) 직장 ? 감경률 60%, (H) 직장 ? 감경률 40%, (1~6) 가입자수- 감경적용기준코드명: 해당코드의 감경적용기준 설명※ 감경적용기준은 (참고)파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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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 수급자 행망주소지2.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급여(2024년부터 재가급여 이용자 포함)3. 연령: 65세~94세(5세 단위), 95세 이상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2024.10.31.기준으로 1년 이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현황(사망·중복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상병그룹별 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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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2. 진료년도: 2020~2024년3. 연령: 5세 단위(연말 기준)4. 질병 및 행위 그룹- 그룹1: 주상병기준 (*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zip파일 내 메모장 참고)- 그룹2: 행위코드5. 진료인원(중복제외)- 진료일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제외)- 2025년 6월 지급/심사분까지 반영* 상병코드명은 질병분류 정보센터(https://www.koicd.kr) 참고* 수가코드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조회(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DiagBhvInfoTab1.do#none)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인미만 자료는 비식별화(*) 후 제공합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련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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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기호2) 기관명3) 주소4) 제공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간호 최초 치매수급자,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1인 경우 해당, 2인 경우 비해당)* 요청자료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기관의 모집·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 가능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서비스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최신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라 2025.8.7. 기준으로 작성※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