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공공데이터포털
1. 행망시도: 2024년 말 기준 행망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수급자2. 장기요양 인정등급: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인 수급자3.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통합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가족요양비4. 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수(사망 제외)5. 미이용자: 2024년 말 기준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수급자(사망 제외)※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바우처 지역별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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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췌기간: 2022.1.1.~2024.12.31. 각 월별2. 시도/시군구: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3. 신청건수: 해당 기간, 해당 지역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건수※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 징수, 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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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 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출 처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