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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회의기획업 인허가 정보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기획·준비·진행하는 전문 서비스로,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 학술대회, 포럼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며 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하려면 필수요건으로 자본금 5천만원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본금 증빙 서류로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 개인사업자 :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민원처리 흐름도는 [접수] > [부서 검토] > [사무실 실사 점검]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 발급]으로 처리되며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_국제회의기획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